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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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운영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김규남
- 등록일2016-08-16
- 조회수1179
- 첨부파일
2016.8.10일부로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 사항
조항 | 주요 개정 사항 | 비고 |
제22조(학점) | 학점 단위 기준을 0.5, 1~3학점에서 0, 0.5, 1~4학점 단위로 세분화 | |
제23조(전공) | SAP트랙 명문화 | |
제41조(장학의 종류) | 외국인장학 기준을 상세히 명시 | |
북향민장학 신설 | ||
제42조(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학기 ‘F’,‘U’학점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
상세 사항은 첨부된 '신구대비표' 및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