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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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1학기 신규 장학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간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첫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재학생은 추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기간 : 2018. 2. 26() ~ 3. 3() 16:00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관 314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봉투 겉면에 "장학서류제출" 표기)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명시된 제출 서류 모두 제출 -> 서류 미비 시 장학 심사 대상에서 제외

- ERP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61기)은 장학 대상에서 제외

 

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 중소 및 중견 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 이상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

  (중도 이직한 자는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 자체 장학금 지급을 약속할 때에만 수혜 가능)

* , 경기벤처기업협회 소속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2) 혜택

- 장학 수혜 첫 학기에는 수업료의 50% 면제 /  두 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 직전 학기 평점평균 B0 이상 시*)

-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학 혜택 지속

 

3) 유의사항

- 직급이 과장보다 높은 경우는 지원 불가

 (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 이미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 회사에서 매 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하지 않으면 핵심인재양성장학 수혜 불가 (관련 내부 품의서 제출 필요)

- 제출 서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2018-1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회사에서 지원 받은 내역 증빙  (회사 이름이 기재된 통장 입금 내역 또는 급여 명세서)

- 입학 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대체 불가하므로 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 회사지원금이 100%일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금은 실 자비납부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

 

4) 제출서류

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추천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직접 작성하여 제출 (복사본 불가)

재직증명서 1 (입학 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대체 불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 (품의서 사본 -매 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회사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세무서 발행 각 3년 치(2016, 2015, 2014)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회사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회사 이름이 기재된 통장 입금 내역 또는 급여 명세서)

본인 통장사본

* 회사 지원금을 받은 내역(통장 입금 내역 또는 급여명세서)은 매학기 제출 필수

  

한가족장학

 

1) 대상

- 원우가 본 대학교 (대학원 포함) 졸업생이거나

  원우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본 대학교 (대학원 포함)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2) 혜택

- 수업료의 10% 감면 

 

3) 유의사항

- 가족과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1명만 수혜 / 신입생 우선 선발

 

4) 제출서류

* 본인일 경우

한가족장학 신청서 1(첨부파일 양식 사용)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

한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가족관계증명서 1(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가족과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1명만 수혜 / 신입생 우선 선발)

④ 본인 통장사본

 

교육가족장학

 

1) 대상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 임직원 본인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2) 혜택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수업료의 10%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본인: 수업료 전액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의료원장 미 추천자)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수업료의 50%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일 경우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본 대학교와의 협약서 1

본인 통장사본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 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가족관계증명서 1(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직증명서 1

본인 통장사본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일 경우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위의 모든 장학은 신규 장학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장학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성적 F, U가 있을 시 수혜 불가능합니다.

ERP 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61기)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장학금(교내+교외 및 회사 지원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합니다.

 

담당자 : 최두리

ajoumba02@ajou.ac.kr / 031)219-2320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