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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도의원(석사15기),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작성자총동문회
  • 등록일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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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7일(금)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장학생 요건의 규정형식과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해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대상을 '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제1호와 제2호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또한 장학생의 요건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을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학업성적만 높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의 성실성, 가정형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범주를 넓힘으로써

학생들의 장학생 수혜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으로 판단된다.

대표발의한 박재순 의원은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장학생 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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