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Administration

학칙 및 규칙

학적

학적
구분 세부내용
등록요건
  • 원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2년(4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편ㆍ입학한 자와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3학기로 단축할 수 있음
휴학 휴학대상자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자
휴학신청
  • 홈페이지의 학사행정>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휴학신청기간
  • 재학 중 당해 학기 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 재학 중 다음 학기 휴학 :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2주 전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 휴학 중 다음 학기 휴학 연장 : 다음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휴학연장원 제출
휴학기간
  • 1회 휴학 신청 가능 기간 : 2학기 이내
  • 재학 중 총 휴학 가능 기간 : 4학기까지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자동 제적처리됨
공무원장학
  • 복학 대상자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 복학 신청 : 홈페이지 학사행정->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복학 신청기간 : 복학하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군인장학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자퇴한 자
  •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교육가족장학
  • 경영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및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재입학 가능
  • 재입학 시기는 별도 공지함
  • 재입학은 재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음
  • 과거 재학 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선수 및 필수과목 이수 인정은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