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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주대 MBA 핵심인재양성장학 안내

  • 작성자신지혜
  • 등록일2015-06-17
  • 조회수1458
  • 첨부파일

 

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이상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만 신청 가능함

(*중도 이직한 자는 재취업 회사에서 계속 자체 장학금 지급을 약속할 때에만 수혜가능)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확정

 

2) 혜택

-신입생 첫 학기에 수업료의 50% 면제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 직전학기 모든과목 B0 이상 시)

  (본 장학금과 회사 부담금 이외 금액은 학생 부담)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혜택이 계속 주어짐

 

3) 유의사항

-직급이 과장보다 더 높은 경우는 지원불가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는 이미 핵심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됨

-회사에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핵심인재장학 수혜 불가(관련 내부 품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류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 직전학기 모든과목 B0 이상 시)

-재직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회사 장학금 지원받은 내역의 통장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장학지원 불가)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4) 제출서류

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추천서 1

-직접 작성 제출바람(복사본 불가)

재직증명서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품의서 사본 등)

(매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회사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세무서 발행 각 3년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⑧ 회사 지원금이 입금된 증빙서류(회사 이름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⑨ 본인통장사본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명시된 제출서류 모두 제출

-서류 미비시 장학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코칭, ERP전공(SAP트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