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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상환학자금 실직·폐업자 지원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21-06-15
- 조회수3391
-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합니다.
◈ [유형13]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 추가자격 요건 |
• 학부 졸업생 (단, 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 C 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만 3 5세 이하 |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 신청기간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