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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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2023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법정필수교육 이수는 특수대학원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입니다.

온라인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장학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2. 관련 근거에 따라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폭력 예방 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2023년도 교육 이수기간(2023. 3. 2.~ 12. 31.)동안 이수 요청드립니다.

- 대학원생: 3과목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 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

2) 고등교육법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교육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 접속방법

https://equalityeclass.ajou.ac.kr/ 접속 후 수강

 

* 접속방법

아주대 포탈 접속 주요 서비스 '인권/성 평등 교육' [클릭] 후 수강

 

* 수강 후 이수내역 또는 캡처를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관리자 실시간 이수 현황 확인 가능)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이 있으면, 왼쪽 이수증 탭의 이수증 업로드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해 드립니다.

4.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help@ajou.ac.kr/ 교내 1739, 1744~5)

- 인권센터 장애 학생 지원실

(korea@ajou.ac.kr / 교내 1540, 155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