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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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안전하고 성평등한 대학 캠퍼스 만들기 폭력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최규은
- 등록일2022-03-21
- 조회수106606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1. 학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자료 원우님들께 공유드립니다.
(발행: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2020.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재안내드리오니 아래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지 링크: http://mba.ajou.ac.kr/Intro/NewsView?searchType=1&searchTxt=&articleSeq=3280
관련 근거에 따라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폭력 예방 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2022년도 교육 이수기간(2022. 3. 2.~ 12. 31.)동안 이수 요청드립니다.
- 대학원생: 총 3과목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 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교육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 접속방법 ①
https://equalityeclass.ajou.ac.kr/ 접속 후 수강
* 접속방법 ②
아주대 포탈 접속 → 주요 서비스 → '인권/성 평등 교육' [클릭] 후 수강
* 수강 후 이수내역 또는 캡처를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관리자 실시간 이수 현황 확인 가능)
* 타 기관에서 2022년도에 이수한 이수증이 있으면, 왼쪽 이수증 탭의 이수증 업로드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해 드립니다.
3.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help@ajou.ac.kr/ 교내 1739, 1744~5)
- 인권센터 장애 학생 지원실
(csd@ajou.ac.kr / 교내 1540, 155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