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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신규 장학 신청 안내 (2/24~3/2)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24-02-08
- 조회수375192
-
첨부파일
2.한가족장학 신청서(PDF)(4)(1)(1).pdf
3.교육가족장학 신청서(한글)(5)(1)(1).hwp
2.한가족장학 신청서(한글)(4)(1) (1).hwp
1-2.핵심인재양성장학 추천서(PDF)(5)(1)(1).pdf
1-2.핵심인재양성장학 추천서(한글)(5)(1)(1).hwp
1-1.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한글)(4)(1)(1).hwp
1-1.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PDF)(3)(1)(1).pdf
4.공무원장학 신청서(PDF)(5)(1)(1).pdf
3.교육가족장학 신청서(PDF)(5)(1)(1).pdf
4.공무원장학 신청서(한글)(5)(1)(1).hwp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신규 장학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이미 지난 학기에 신청하셔서 장학 선발되신 분들은
메일이나 문자로 따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다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4일 (토) ~ 3월 2일 (토) 16:0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관 314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봉투 겉면에 "장학서류제출" 표기)
▪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명시된 제출 서류 모두 제출
- 서류 미비 시 장학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 중소 및 중견 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
*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경기벤처 소속으로 입학하신 경우,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 혜택
- 장학 수혜 첫 학기에는 수업료의 50% 면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학기 평균평점 B0 이상 시*)
(본 핵심인재양성장학금과 회사 부담금 이외 금액은 학생 부담)
-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학 혜택 지속
3) 유의사항
- 직급이 과장보다 더 높은 경우는 지원불가
(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 이미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 회사에서 매 학기 수업료의 50%(3,030,000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혜 불가
(관련 내부 품의서 제출 필요)
- 제출 서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두 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 학기 성적 B0 이상 시*)
- 장학금은 개강 후 증빙서류 확인 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
- 수업료의 50%을 회사에서 지원 받은 내역 증빙
(회사 이름이 기재된 송금/이체 확인증 또는 입출거래내역)
[미제출 시 장학 수혜 불가, 재직증명서와 통장사본 함께 제출 (매학기)]
- 입학 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대체 불가하므로 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 회사지원금이 50% 초과일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금은 수업료 실납부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
[첫학기 회사지원금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50% 가능(3,430,000원)]
4) 제출서류
① 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추천서 각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직접 작성하여 제출 (복사본 불가)
② 회사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발행 3년 치- 2022년, 2021년, 2020년(2022년이 없는 경우 2021년도부터 3년 치)
⑤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⑥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품의서 사본 등)
(매 학기 수업료의 50% (3,030,000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⑦ 재직증명서
⑧ 회사 지원 내역(수업료의 50%: 3,03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ex) 회사 이름이 기재된 송금/이체확인증 또는 입출거래내역)
[은행 및 예금사 따라 서류 형식 자유]
⑨ 본인 통장사본
▷ 한가족장학
1) 대상
- 원우가 본 대학교 (대학원 포함, 비학위 과정은 경영대학원 최고과정만 포함) 졸업생이거나
원우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본 대학교 (대학원 포함, 비학위 과정은 경영대학원 최고과정만 포함)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기준이 되는 가족이 휴학생인 경우 해당학기 제외
2) 혜택
- 수업료의 10% 감면
3) 유의사항
- 대상자가 2명 이상 시 1명만 수여 / 신입생 우선 선발
4) 제출서류
* 본인일 경우 한가족장학 신청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본인통장사본 1부 (입학 당시 서류로 대체 불가)
① 한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가족과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1명만 수혜 / 신입생 우선 선발)
④ 본인 통장사본
▷ 교육가족장학
1) 대상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 임직원 본인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의료원, 산학협력단 포함)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2) 혜택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 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수업료의 10%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본인: 수업료 전액 (입학금 별도)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의료원, 산학협력단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수업료의 50%
- 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의료원장 미 추천자)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①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 본 대학교와의 협약서 1부
③ 본인 통장사본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의료원, 산학협력단 포함)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 본인일 경우,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제출)
①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직증명서 1부
④ 본인 통장사본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①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재직증명서
③ 본인 통장사본
▷ 공무원장학
1) 대상
- 현직 공무원 (공사 제외)
*군인장학이나 협약장학(군인공제회)으로 학비감면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 불가합니다.
2) 혜택
- 수업료의 10%
3) 제출서류
① 공무원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 재직증명서
③ 본인 통장사본
※ 이번 학기에 신규 신청하는 장학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장학생 선발 이후부터 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관련 서류는 첨부 파일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모든 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F, U가 있을 시 수혜 불가능합니다.
※ 모든 장학금(교내+교외 및 회사 지원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합니다.
※ 법정필수교육 이수는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입니다.
2023학년도 장학 대상자분들은 법정필수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합니다.
※ ERP 전공생은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자 : 김정민
ajoumba02@ajou.ac.kr / 031)219-2320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