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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3-1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엄경진
- 등록일2013-03-20
- 조회수983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3-1 휴복학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복학 신청
- 신청 대상
2012-2학기에 휴학기간이 만료된 휴학생
▪ 재학 중 휴학가능 기간인 4학기 모두 휴학한 학생
▪ 2012-1학기에서 2012-2학기까지 휴학하고 있는 학생
※ 1회 휴학 가능 기간: 최대 2학기
재학 중 총 휴학 가능 기간: 4학기
- 신청 기간
2013-1학기 수업 일수 1/4선 이전 (3월 29일이 수업 일수 1/4선)
2013년 3월 28일까지 신청
2013-1학기 복학 대상자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제적처리 됩니다.
■ 휴학 신청
- 신청 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학생
- 신청 기간
미등록생 휴학신청: 2013-1학기 수업 일수 1/4선 이전 (3월 29일이 수업 일수 1/4선)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제적처리 됩니다.
재학 중 당해 학기 휴학(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2013-1학기 수업 일수 3/4선 이전
(5월 24일이 수업 일수 3/4선)
- 휴학 신청에 따른 반환 금액
휴학일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 전 |
납입금 전액 이월 혹은 반환 |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4 경과 전 |
납입금 전액 복학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