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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학연금 등록금 부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작성자김규남
- 등록일2013-07-06
- 조회수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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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마철 눅눅하고 더운 가운데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서신을 띄우는 것은 오늘(7월5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지급현황’과 관련하여 학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언론에서는 교육부 자료에 기초해 아주대학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액이 192억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자료를 찾아보니 금액은 일치하나 이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주대학교의 경우 지난 2002년 아주대학교의료원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타 병원과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복지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별 연금 부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주대의료원에서 지난 10년 8개월 동안 의료원 구성원에게 192억원의 복지수당을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해왔는데, 이중 약 151억원은 부속병원회계에서 병원 소속 구성원에게 직접 집행된 것이며 나머지 약 41억원은 교비회계로 전입된 부속병원 재원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언급하는 192억원이란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것입니다.
작년 교육부가 이러한 복지수당 지급이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에 아주대의료원은 지난해 11월 복지수당 자체를 폐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아주대학교 본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 부담액 역시 등록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7.5.
기획처장 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