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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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김규남
- 등록일2014-05-09
- 조회수1398
- 첨부파일
2014.5.8일부로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 사항
조항 | 주요 변경 사항 | 비고 | |
기존 | 변경 | ||
제4조(입학전형) | 학력, 경력, 어학능력 평가 | 학부성적, 경력기간, 어학능력 평가 | 서류평가 변경 |
제5조(배점기준) | 서류 60%, 면접 40% | 서류 40%, 면접 60% | 면접 강화 |
제10조(등록) | 수료생 납부비용 용어를 ‘등록금’에서 ‘학적유지비’로 변경 | 용어변경 | |
제21조의 3 (재수강) | 재수강시 성적표에‘R’ 표기, 재수강 성적은 ‘A0’ 초과 불가 | 재수강 기준강화 | |
제31조(종합시험) | 종합시험 기준 변경에 따른 ‘과목’ 표현 삭제 | 용어변경 | |
제34조 (논문제출과 심사) | 현재 수료생만 학위논문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문구를 현실에 맞추어 수료예정자도 가능토록 변경 | 기준 명확화 | |
제42조(장학금) | 전학기 ‘F,U,I’ 가 있으면 모든 장학 수혜 대상 제외한 기준에서 ‘I’학점을 제외하여 원생 혜택 증가 (단, 성적장학은 ‘I’학점도 수혜대상이 아님) | 장학금 제외기준 변경 | |
기타 | ‘주임교수’ → ‘학과장’으로 보직명 변경 | 보직명 문구 변경 |
상세 사항은 첨부된 '신구대비표' 및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