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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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안내

2014.5.8일부로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 사항

조항

주요 변경 사항

비고

기존

변경

4(입학전형)

학력, 경력, 어학능력 평가

학부성적, 경력기간, 어학능력 평가

서류평가 변경

5(배점기준)

서류 60%, 면접 40%

서류 40%, 면접 60%

면접 강화

10(등록)

수료생 납부비용 용어를 등록금에서 학적유지비로 변경

용어변경

21조의 3

(재수강)

재수강시 성적표에‘R’ 표기, 재수강 성적은 ‘A0’ 초과 불가

재수강 기준강화

31(종합시험)

종합시험 기준 변경에 따른 과목표현 삭제

용어변경

34

(논문제출과 심사)

현재 수료생만 학위논문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문구를 현실에 맞추어 수료예정자도 가능토록 변경

기준 명확화

42(장학금)

전학기 ‘F,U,I’ 가 있으면 모든 장학 수혜 대상 제외한

기준에서 ‘I’학점을 제외하여 원생 혜택 증가

(, 성적장학은 ‘I’학점도 수혜대상이 아님)

장학금 제외기준 변경

기타

주임교수학과장으로 보직명 변경

보직명 문구 변경


상세 사항은 첨부된 '신구대비표' 및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